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지원금 지급 금액은
전동 스쿠터 167만원 / 전동 휠체어 209만원
수동 휠체어   48만원  / 보청기 131만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중 90%,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절차

1. 보장구 처방전 발급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장구 급여 승인 통보 보장구 처방전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보장구 '급여승인' 결정을 통보받습니다.
 3. 보장구 구입 현대의료기에서 보장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4. 검수확인서 발급
(* 자세보조용구만 해당)
** 자세보조용구만 해당 **
(타 항목의 경우 5번 절차로 이동)
 보장구,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보장구 급여비 신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보장구 급여비 수령 보장구 급여 신청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