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지원금 지급 금액은
전동 스쿠터 167만원 / 전동 휠체어 209만원
수동 휠체어 48만원 / 보청기 131만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중 90%,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2. 보장구 급여 승인 통보 | 보장구 처방전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보장구 '급여승인' 결정을 통보받습니다. |
3. 보장구 구입 | 현대의료기에서 보장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4. 검수확인서 발급 (* 자세보조용구만 해당) | ** 자세보조용구만 해당 ** (타 항목의 경우 5번 절차로 이동) 보장구,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5. 보장구 급여비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6. 보장구 급여비 수령 | 보장구 급여 신청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